고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21 · 시행 2024-05-2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발주 및 시공자 선정제11조 착수 및 시공제12조 시험운영제13조 준공제14조 사업관리제15조 감리제16조 기술자의 배치제17조 도급 및 하도급 관리제18조 사업의 하자담보책임제19조 표준적용 준수제2조 정의제20조 ITS 설계편람 운영 및 적용제21조 ITS사업비 산정기준의 마련제22조 ITS 운영관리 업무제23조 시스템 관리ㆍ개선 등제24조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과 업무제25조 ITS 시설 안전관리제26조 교통정보 안전관리제27조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 안전관리제28조 시스템 운영주체의 안전관리제29조 안전관리 의무제3조 지방계획의 수립과 운영제30조 ITS 관리체계 및 절차제31조 ITS 긴급복구 조치제32조 ITS 성능평가제33조 시기 및 방법제34조 범위제35조 조사방법제36조 분석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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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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