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제시된 ITS 사업을 수행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1. 사업 또는 설계내용의 적정성2. 사업자의 재무구조3. 적정 사업 규모4. ITS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관리능력5. 공공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단체간 교통정보 연계ㆍ호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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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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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