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제시된 ITS 사업을 수행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1. 사업 또는 설계내용의 적정성2. 사업자의 재무구조3. 적정 사업 규모4. ITS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관리능력5. 공공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단체간 교통정보 연계ㆍ호환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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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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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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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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