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7조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구축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운영주체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변경계획을 승인한 후 변경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변경 후에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 중인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안전관리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립하고, 신규 구축 시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하도록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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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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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