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를 위한 실시계획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실시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0조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제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고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방계획의 수립과 운영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시행계획과 사업지원의 우선순위제6조 · 실시계획의 수립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8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를 위한 실시계획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10조 · 사업발주 및 시공자 선정제11조 · 착수 및 시공제12조 · 시험운영제13조 · 준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