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5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로 구성하며, ITS사업 준공을 기준으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효과척도, 별표 3)를 추출 또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②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ITS 서비스별로 구축에 따른 직접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미리 설계하여야 한다.1. 조사위치 : 행태변화 또는 현황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인지 여부2. 조사시점 : 요일별 첨두시 및 비첨두시3. 조사대상 : 구간 통행량, 차량의 평균속도, 차량의 대기행렬, 도로구간의 지체도, 이동경로 선택률, 정시성, 교통수단 이용행태, 대중교통 이용률, 정류장에서의 도착간격, 운전자 운행행태, 교통법규 위반 수, 사고 저감 횟수, 돌발, 급정지 등 위험 발생 횟수 등4. 조사횟수 : 요일별 및 시간대별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Data 확보를 위한 횟수 설정(이벤트성 행사나 방학ㆍ휴가철 등 계절적 영향을 제외, 발생빈도ㆍ정확도 고려)5. 조사방식 : 통행계수기ㆍ속도계 등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촬영장비에 의한 영상자료의 밀도 및 빈도 측정, 사고 통계 등을 통한 빈도 측정, 노변장비, 운행기록계 등 데이터 수집장비를 통한 운행행태 측정, 단순 목측 등
③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동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되 교통정보 제공으로 인한 편의증진ㆍ대기시간 활용ㆍ이동경로 선택, 여행계획 수립, 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체험중심의 설문을 피설문자 입장에서 설계한다.1. 효과분석 범위 내에 ITS 서비스 체험자 중심의 설문2. 정보제공에 의한 편의가 증진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구분하여 설문3. 대중교통 등 대기시간을 활용하는 사례 중심의 설문4. 목적통행에 의한 이동경로 선택의 시간대, 활용빈도, 선택의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문5. 여행계획의 수립 시 도움이 되는 사례중심으로 설문6. 자동징수, 우회 등에 의한 통행시간 절약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설문7. 우회 등 선택대안이 없는 경우에 정보제공 시와 미제공 시 불만족 또는 스트레스 해소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문8. 돌발상황 경고, 추돌 경고, 위험 경고 등에 의한 사고 저감 산출이 가능하도록 설문
④문헌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1.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가. 당해 ITS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나. 당해 ITS 서비스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교통질서 위반행태 변화다. 당해 ITS 구축ㆍ운영 관련 경제효과라. 그 밖에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곤란한 사항2. 현장조사를 대체하여 활용이 가능한 정보제공 매체가 있는 경우가.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나. 권역교통정보센터다. 지역교통정보센터라.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마. 그 밖에 국가에서 구축ㆍ운영하며, 현장조사를 대체하기에 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체 (이 경우 일반 인정여부 입증은 발주처에서 한다.)
⑤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의 한계가 있고, 효과가 명확히 기대되는 항목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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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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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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