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9조 (안전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시스템 운영 주체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2. 안전관리 업무를 허위보고하거나,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3. 중대한 업무과실로 부적절하게 관리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업무의 위탁 계약서에 시스템 운영주체의 위탁해지 등 불이익 조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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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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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