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 (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지침의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하 "사업관리기관"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1.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3.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4. 그 밖에 도로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②사업시행자가 사업관리를 사업관리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TS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하고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ITS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평가ㆍ설계ㆍ시공ㆍ시험운영ㆍ사후평가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계획을 사업관리계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전 및 사후평가계획2. 설계관리 계획(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등 설계관리가 필요한 경우)3. 시공관리 계획(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4. 시험운영 계획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ITS사업의 발주, 사전평가, 시공, 준공검사,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⑤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관리부문을 사업관리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⑥사업관리기관은 제3항에 의한 일련의 시공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감리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감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기관에게 감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⑦사업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공순서 및 공사방법을 조정ㆍ변경하거나 기술방식의 변경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기술방식 변경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지역여건 및 기술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⑧사업관리기관은 ITS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수행내역과 준공검사결과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90일 이내에 ITS사업의 효과분석(제3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직접효과) 결과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사업관리기관은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⑩사업관리업무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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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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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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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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