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2조 (시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안정화, 성능 최적화,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운영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단위/통합시험을 완료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험운영 실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험운영 목적 및 조직, 방법, 환경 및 대상, 일정계획2. 일별 운영계획, 장애처리계획, 일지 등 보고서 작성계획(결함보고서, 장애보고서, 조치결과서 등) 및 이력관리방안3. 기술이전계획
시공자는 시험운영기간 일별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결함 및 장애발생시 조치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추적관리(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일지, 결함보고서, 장애보고서, 조치결과서 등의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험운영기간 사업시행자는 구축된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를 ITS 성능평가기준 따라 평가한다. 단, ITS 성능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스템, 서비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1. 사업시행자는 자체적으로 세부절차, 방법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발주 시 검사계획을 사전 고지하거나, 검사 실시 전 시공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시공자는 검사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개선 등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표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거나, 표준화전담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교육은 시스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 운영 및 유지관리 실습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과정별 충분히 기술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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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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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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