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3조 (시스템 관리ㆍ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1. 교통정보 수집ㆍ가공ㆍ제공2. 지능형교통체계표준 및 표준적용3. 교통정보의 상호연계4. 기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중복 예방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현황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현장장비 주변조건(전력, 통신망, 교통, 도로 조건, 무선통신영역, 보안 등)2. 현장장비 유지관리 이력3. 각 센터의 지점별ㆍ구간별 교통량, 속도, 점유율, 통행시간, 공사, 사고 등의 이력자료와 관리현황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기존 교통정보 수집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현장시스템을 추가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정비ㆍ보완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로 기존 정보수집구간에 분기점이 발생한 경우2. 대규모 유통시설, 휴게소 등 도로변에 자동차 유출입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한 경우 등3. 도로의 선형개량, 부분확장, 진입로 개설 등이 발생한 경우4.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교통정보의 수집효율이 저하된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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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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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