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8조 (시스템 운영주체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시스템 운영사업자(이하 "시스템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실시간자료, 이력자료에 대하여 적정 주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다만, 개인신상 관련 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외)2. 기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지정하여 위탁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전 관리 사항
시스템 운영주체는 제27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스템 운영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결과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시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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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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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