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8조 (시스템 운영주체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시스템 운영사업자(이하 "시스템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실시간자료, 이력자료에 대하여 적정 주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다만, 개인신상 관련 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외)2. 기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지정하여 위탁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전 관리 사항
②시스템 운영주체는 제27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스템 운영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결과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시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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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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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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