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6조 (교통정보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가 위작ㆍ변작되지 않도록 무단접속을 차단 및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집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 방식으로 분석ㆍ가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정보가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집ㆍ분석ㆍ가공ㆍ제공 등 일련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ITS 표준화 전담기관 또는 ITS 성능평가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교통정보의 수집, 가공ㆍ처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복수의 관리청이 포함되는 교통정보 통합제공의 경우에는 협약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향후 교통정보를 예보하거나 통계화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는 장비(차량인식장비, 노변장비 등)에 의해 수집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정보는 비식별화 처리 후 교통 정보로 가공하여 보관한다.1. 보관주기 : 매 1개월 이내2. 보관방법 : 필요정보를 수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매체를 활용3. 보관기간 : 최소 5년 이상, 5년 경과시 통계화하여 보관 (단,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4. 데이터 종류 : 도로구간의 속도ㆍ교통량, 영상 및 단위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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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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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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