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9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5조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환경 및 시스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ITS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2. 당해 행정구역에 부합되는 기술방식 여부3.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부담과 교통개선 편익간의 비교
제1항의 기본설계 작성 시, 단위시스템별 구축효과 증진과 불요불급한 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유사사례를 수집ㆍ분석하고 사업시행자간 설계 및 운영경험 정보교환을 통하여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작성기준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검토ㆍ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설계서(현장시스템부문, 센터시스템부문),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등으로 구분2.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ITS 시설물의 규모와 설비, 재료, 시공방법 등을 기재3.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 유지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 용역수행 실적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ITS 사업의 기술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된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의 교통,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기술 모두를 신고한 자2.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부문의 교통,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기술 모두를 신고한 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의 여건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ITS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적정한 설계비용을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당해 지역에 가장 부합되는 ITS가 구축되도록 관계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교통특성에 부합되도록 과업내용 조정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설계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항에 따른 위탁용역업체 또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른 등급 이상의 관련분야 기술자를 용역책임자로 선정 하고, ITS 설계부문 전문가(교통, 정보통신, 전산 등)를 적정규모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 시까지 투입된 전문인력의 최소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설계절차 및 방법, 기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0조제2항에 따라 ITS 설계편람을 준용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구축해야 할 ITS 내용과 설계결과로 제공될 최종서비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단위사업계획에 따라 수립된 설계기준 대비 실시설계의 부합성가. 교통관리센터의 설치 및 장비나. 통신 및 전기설비다. 현장설비의 시설규격2. 각종 조사 데이터의 적정성, 설계기준 대비 용역성과품의 적합성가. 조사데이터의 적정성나. 용역성과품의 적합성
사업시행자는 순공사비, 예비비 등 비목별 사업비 관리계정을 설정하고 작업분류체계(용역/공사/물품별 항목)별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총 사업비(공사설계서)를 산정하고, 작업과 공정별로 배정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한다. 사업비 산출 시 ITS 표준품셈 및 표준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당해 ITS사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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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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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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