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3조 (준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당해 ITS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시스템의 성능, 구축영역, 투입물량, 제공서비스의 정확도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시스템의 적정 구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단위 기능시험, 통합시험, 요구서비스의 구현수준, 수집 및 제공결과의 현지 확인 또는 실험, 시험데이터에 의한 산출결과의 비교, 시험 프로그램에 의한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검사의 방법을 종합하거나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준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시공 목록 등의 준공도서 검토와 기능 확인2. 제12조제4항의 시험운영 중 조치 및 개선활동 확인, 제12조제5항의 성능평가결과 확인, 제12조제6항의 표준준수여부 확인, 하자예상 부문의 점검3.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발생시 보수 또는 이행보증 조치4. 준공검사 후 시스템/시설 및 성과품에 대한 인수ㆍ인계사항 확인
사업시행자는 구축영역 범위검사를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부문과 제공부문별로 설계내용에 의한 적정입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투입한 모든 시설ㆍ장비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 등 일련의 시공과정을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된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하는 표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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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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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