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3조 (준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당해 ITS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시스템의 성능, 구축영역, 투입물량, 제공서비스의 정확도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시스템의 적정 구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단위 기능시험, 통합시험, 요구서비스의 구현수준, 수집 및 제공결과의 현지 확인 또는 실험, 시험데이터에 의한 산출결과의 비교, 시험 프로그램에 의한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검사의 방법을 종합하거나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준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시공 목록 등의 준공도서 검토와 기능 확인2. 제12조제4항의 시험운영 중 조치 및 개선활동 확인, 제12조제5항의 성능평가결과 확인, 제12조제6항의 표준준수여부 확인, 하자예상 부문의 점검3.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발생시 보수 또는 이행보증 조치4. 준공검사 후 시스템/시설 및 성과품에 대한 인수ㆍ인계사항 확인
③사업시행자는 구축영역 범위검사를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부문과 제공부문별로 설계내용에 의한 적정입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투입한 모든 시설ㆍ장비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 등 일련의 시공과정을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된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하는 표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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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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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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