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5조 (ITS 시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ITS 시설ㆍ장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철거ㆍ이전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ITS 구축 완료 또는 운영기한 만료 15일 이전까지 임의 철거ㆍ이전 또는 손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인수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 중인 ITS 시설ㆍ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허가, 도로 및 보도점용, 노상작업, 방해물 부착 행위, 문화재 보호 등에 대한 예방계획 및 확인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물의 철거ㆍ이전, 훼손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처계획을 수립ㆍ운영 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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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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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