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5조 (ITS 시설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ITS 시설ㆍ장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철거ㆍ이전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ITS 구축 완료 또는 운영기한 만료 15일 이전까지 임의 철거ㆍ이전 또는 손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인수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 중인 ITS 시설ㆍ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허가, 도로 및 보도점용, 노상작업, 방해물 부착 행위, 문화재 보호 등에 대한 예방계획 및 확인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물의 철거ㆍ이전, 훼손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처계획을 수립ㆍ운영 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