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0조 (사업발주 및 시공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의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발주 한다. 다만, 계약법령에 따라 설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설계부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의 현장시스템 구축부문과 센터부문(응용S/W 개발 포함)은 분리하여 발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리발주로 시스템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통합발주를 할 수 있다. 이때 분리발주 제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사업의 발주 및 계약체결방식은 계약관련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계약 및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설계내역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시공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ITS 서비스가 광역적으로 통합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로서 여러 행정구역이나 관리주체가 여럿인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ITS사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공동발주를 할 수 있다.
ITS사업의 공동발주는 원칙적으로 관계기관간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공동으로 집행한다.
제6항에 의한 공동 사업시행자는 행정협의회 협의 및 의사결정에 의하여 시행기간, 추진규모, 사업범위 등을 정하고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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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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