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조 (지방계획의 수립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에서 ITS사업을 하려는 시장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계획간 상호 형평성 및 연계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3조에 의해 수립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연계ㆍ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계획 수립에 관한 일반지침(별표 1)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 등은 기본계획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관련기관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의 내용이 상호 조화ㆍ연계되도록 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지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소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각급계획간 상호 연계ㆍ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 등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및 지방비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지방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와 함께 기본계획에 부합ㆍ관련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광역자치단체 간 ITS사업의 공동 또는 동시 추진 등을 고려하는 경우 동 사업들이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과의 관련성 및 부합성을 토대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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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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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