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5조 (시행계획과 사업지원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지방계획 등 중장기 계획 중에서 당해 연도의 중요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화 및 현실화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화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다음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ITS의 체계적인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정책적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2. 국가/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간 동시연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3.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인접 기초자치단체간 공동발주ㆍ관리하는 사업인 경우4. 자치단체간 통합 연계축이 형성되도록 구축하거나, 통신ㆍ전력비, 소모품비 등 유지관리비용 비중이 구축비의 10분의 1이하로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5.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ITS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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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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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