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4조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과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구축 기획 단계부터 ITS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ITS 시설의 공사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에 관련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확인2. ITS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ㆍ정기검사 및 기타 안전관리의 감독3. ITS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4. ITS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5. ITS 시설의 공사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의 계획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