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1조 (ITS사업비 산정기준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ITS사업의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하여 개별장비ㆍ시스템에 대하여 개발원가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표준단가 및 ITS 표준품셈 등 ITS사업비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ITS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설계 및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 및 시스템의 특성 등에 따라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산정기준을 효율적으로 제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단가 조사 및 품셈 제ㆍ개정 등 산정기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ITS 표준품셈은 ITS사업의 추진과 관련되는 각 분야에 대한 업무 단위당 노력과 수량을 일반적으로 계량화 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 ITS 기본계획2. ITS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3. ITS 사업[센터 및 현장시스템 구축, 응용S/W개발, 전기/통신/토목공사, 센터(상황실 등) 구축] 등4. ITS 운영관리5. ITS 표준적용 검증시험 및 성능평가6. ITS 사업관리7. ITS 감리8. ITS 효과분석9. ITS 유지보수10. 기타 ITS 시행에 관한 사업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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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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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