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8조 (신규ㆍ전입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총괄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무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7ㆍ9급 신규 임용예정자는 가급적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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