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7의3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고위공무원과 과장 보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을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1의2. 소속 공무원을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 이상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3.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장관실, 제1차관실, 제2차관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실, 장관정책보좌관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4.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 인사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임용령 제45조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관 실ㆍ국ㆍ관의 자금집행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CS)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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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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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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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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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