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권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직관리원칙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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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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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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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