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지정된 전문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전문직위 재직자들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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