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7조 (국외근무자의 정보보고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근무자는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정보보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외근무자 및 인사담당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인사총괄담당부서의 장은 국외근무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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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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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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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