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8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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