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7조 (평가결과 통합ㆍ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여 통합ㆍ작성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합ㆍ작성할 경우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서열을 결정함에 있어 각 평정단위기관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다.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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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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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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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