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2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과학기술ㆍ정보통신분야 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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