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9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img id="141068987"></img>
②「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③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④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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