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1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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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의결시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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