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0조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내외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추고 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국외훈련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직기여도 및 업무역량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국외훈련에 적합한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차차년도 국외훈련 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선발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국외훈련 후보자를 선발한다.
⑤국외훈련 후보자 선발기준 및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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