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2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와 우정사업본부간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와 우정사업본부간의 3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배치, 정책의 연계성 강화,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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