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성과급운영위원회 : 4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4급이하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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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한다.
선발시험위원회 :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은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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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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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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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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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