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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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성과급운영위원회 : 4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4급이하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직무파견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⑧< 삭 제 >
⑨고용휴직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⑩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한다.
⑪선발시험위원회 :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⑫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은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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