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7조 (인사기준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제30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감사관 및 우정인재개발원장을 말한다.
위임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제30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감사관 및 우정인재개발원장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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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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