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4106892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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