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41068929"></img>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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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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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