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성과급운영위원회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의 국내훈련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3항의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주재관 선발, 국외직무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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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심의위원회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에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선발시험위원회 :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선발심사위원회 : 공모 직위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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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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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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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