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종료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급(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장관이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성과계약등의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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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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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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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