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3조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 업무 수행, 교육ㆍ훈련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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