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4조 (민간 역학조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역학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지정기간 동안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인 임금, 수당, 출장비 등을 「국가공무원법」 전문경력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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