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7조 (중앙역학조사관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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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6조2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6조2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역학조사 또는 가축방역 담당인력이 아니더라도 법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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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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