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8조 (역학조사관 교육의 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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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중 수의과대학이 설치된 기관2. 가축전염병 분야의 전문 강사 및 교육 기자재가 확보된 기관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ㆍ훈련 기관3. 그 밖에 역학조사 등 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 학회 및 민간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중 수의과대학이 설치된 기관2. 가축전염병 분야의 전문 강사 및 교육 기자재가 확보된 기관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ㆍ훈련 기관3. 그 밖에 역학조사 등 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 학회 및 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검역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 전 : 교육계획서(예산집행 계획서를 포함한다)2. 교육실시 후 : 연간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교육결과보고서(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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