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1조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계획, 수료 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장인 역학조사과장은 당연위원으로 한다.1. 역학조사 업무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검역본부 소속 부서장(과장급 이상)2. 역학조사위원회 위원장(분과위원장 포함)3. 기타 역학조사 및 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재구성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역학조사과장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역학조사관 교육담당 부서의 교육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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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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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