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수료자는 수료를 완료한 다음 해부터 2년 간격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연 2회(각 1일 이상) 실시하되 연간 16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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