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수료자는 수료를 완료한 다음 해부터 2년 간격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연 2회(각 1일 이상) 실시하되 연간 16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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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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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