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1조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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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전문성 확보, 교육효과 극대화 및 역학조사 업무강화를 위해 중앙역학조사 담당부서인 검역본부 역학조사과를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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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전문성 확보, 교육효과 극대화 및 역학조사 업무강화를 위해 중앙역학조사 담당부서인 검역본부 역학조사과를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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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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