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1조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전문성 확보, 교육효과 극대화 및 역학조사 업무강화를 위해 중앙역학조사 담당부서인 검역본부 역학조사과를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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