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3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수료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학조사관이 제12조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교육ㆍ훈련 과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1. 1회의 기본교육(120시간 이상)과 6회의 실무교육(24시간×6회= 144시간 이상) 이수2. 역학조사관 실적 보고서 분기별 1회(총 7회 제출)3. 최종 분기에 교육ㆍ수료 심의시 역학조사분석보고서 제출4. 그 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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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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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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