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3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수료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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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학조사관이 제12조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교육ㆍ훈련 과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1. 1회의 기본교육(120시간 이상)과 6회의 실무교육(24시간×6회= 144시간 이상) 이수2. 역학조사관 실적 보고서 분기별 1회(총 7회 제출)3. 최종 분기에 교육ㆍ수료 심의시 역학조사분석보고서 제출4. 그 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학조사관이 제12조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교육ㆍ훈련 과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1. 1회의 기본교육(120시간 이상)과 6회의 실무교육(24시간×6회= 144시간 이상) 이수2. 역학조사관 실적 보고서 분기별 1회(총 7회 제출)3. 최종 분기에 교육ㆍ수료 심의시 역학조사분석보고서 제출4. 그 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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