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2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시행규칙 별표 1의9에 따라 2년 과정 현장 중심 직무교육 훈련인 신규 교육ㆍ훈련과 보수 교육ㆍ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 내용, 횟수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역학조사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기관장은 소속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현황을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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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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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