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2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시행규칙 별표 1의9에 따라 2년 과정 현장 중심 직무교육 훈련인 신규 교육ㆍ훈련과 보수 교육ㆍ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 내용, 횟수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역학조사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기관장은 소속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현황을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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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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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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