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2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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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시행규칙 별표 1의9에 따라 2년 과정 현장 중심 직무교육 훈련인 신규 교육ㆍ훈련과 보수 교육ㆍ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시행규칙 별표 1의9에 따라 2년 과정 현장 중심 직무교육 훈련인 신규 교육ㆍ훈련과 보수 교육ㆍ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 내용, 횟수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역학조사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기관장은 소속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현황을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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