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9조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6조2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현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관 지정 또는 변동 사항을 7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