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5조 (역학조사관 관련업무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지정ㆍ및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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