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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