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3조 (공무원 역학조사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