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5조 (미수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이 수료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미수료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미수료를 사유로 역학조사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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